압류/처분/집행
원고인 A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인 E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차량 사고로 인한 구상금 4,747,710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피고 차량의 과속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 차량의 신호위반 유턴이 전적으로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의 책임 소재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의 100km/h 초과 과속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차량의 신호위반 유턴이 사고의 전적인 원인인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 차량이 100km/h를 넘게 과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원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 차량의 과속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차량의 신호위반 유턴을 사고의 전적인 원인으로 보아 원고의 구상금 청구 4,747,710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청구한 금액을 받지 못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