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보험 가입자 A씨가 보험 계약 후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운행하게 되었으나 보험회사 C에 이를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 C는 A씨가 보험약관에 명시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험 계약이 해지되었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보험회사가 중요한 약관 내용인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해 가입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약관 내용을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 C는 A씨에게 2,0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보험회사의 약관 설명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입니다.
원고 A씨는 피고 보험회사 C와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소유하거나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 14일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구입하여 운행하기 시작했음에도 이 사실을 보험회사 C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보험금 청구 상황이 발생하자, 보험회사 C는 보험약관 제26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을 근거로 A씨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험 계약을 해지했으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 계약 후 운행하는 교통수단(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험회사 C가 원고 A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4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중요한 약관 내용, 특히 계약 후 지켜야 할 의무 사항에 대해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명확하고 충분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약관 내용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보험회사의 약관 명시·설명의무입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 상품의 내용, 보험료율 체계, 그리고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동 등과 같은 중요한 계약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의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자 및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된 보험 상품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약관 조항에 대해 설명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내용이거나 가입자가 이미 잘 알고 있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 또는 법령에 의해 정해진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보험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구입하여 운행하는 것이 사고 발생 위험을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실을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은 가입자가 명확한 설명 없이 예상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약관 내용이 단순히 법령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이러한 중요한 약관 내용을 가입자에게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해당 약관의 내용을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보험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 것입니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험회사의 투명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