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에게 화장품 브랜드 개발 용역을 제공했으나 D는 최종 승인을 미루고 중도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된 중도금 1억 6천 5백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D의 자백 간주에 따라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식회사 D는 화장품 사업 런칭을 위해 주식회사 A에게 두 개의 화장품 브랜드 개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총 용역대금 3억 3천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으며 A는 'G', 'H' 브랜드를 개발하고 상표 출원, 홈페이지 기획, 내용물 및 용기 샘플 제작 등 용역을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그러나 A가 샘플 제작을 완료하고 최종 승인 및 중도금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D는 연락을 회피하며 최종 승인과 중도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D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용역 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중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브랜드 개발 용역 결과물에 대한 최종 승인을 미루고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의 책임으로 계약이 무산될 경우 원고가 중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억 6천 5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9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자백 간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피고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 조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대금 중 중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해 적절하게 다투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 '자백 간주' 규정(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프로젝트가 피고의 책임으로 무산될 경우 중도금은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는 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계약 해지 시의 정산에 관한 특별 약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최종 승인 및 중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조항에 따라 중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목적물, 용역의 범위, 대금 지급 조건, 각 당사자의 의무 이행 시점과 절차 그리고 계약 해지 시의 정산 방식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승인이나 협력이 필요한 경우 그 절차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미이행 시의 효과를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의사소통(요청, 제안, 승인, 거절 등)은 문서나 기록으로 남겨두어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법원의 서류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