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A 유한회사는 채무자 K에게 M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대출금 채권이 있었으나 K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신의 조카 E에게 1억 원에 매도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자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채권액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매 당시 부동산의 감정가는 1억 4,944만여 원이었으며 K은 매매대금 중 일부만 채무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피고 E은 부동산을 다시 자신의 어머니 F에게 매도했습니다. 법원은 K의 매매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이에 대한 악의를 가졌다고 추정하여 매매계약을 원고의 채권액 33,826,448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는 기존 판결 확정으로 인해 10년으로 연장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 K은 2015년 M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2017년 이 채권은 A 유한회사로 양도되었습니다. K은 2018년 A 유한회사로부터 대출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채무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 E에게 1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는 당시 부동산의 감정가인 1억 4,944만여 원보다 낮은 금액이었으며 K은 이 매매로 인해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무자력 상태가 되었습니다. E은 이 부동산을 다시 자신의 어머니이자 K의 남매인 F에게 매도했습니다. A 유한회사는 채무자 K의 이 부동산 매매 행위가 채권자의 정당한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의 취소와 채권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K과 피고 E 사이에 2019. 11. 20.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원고의 채권액 33,826,44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 금액과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K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았으므로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유효한 채권임을 인정했습니다. K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인 E에게 감정가보다 낮은 1억 원에 매도하여 무자력 상태가 된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K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E과 F이 외할아버지 거처를 지키거나 1가구 2주택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등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로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들에게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매매 이후 말소되었으므로, 부동산 자체의 원상회복 대신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의 감정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33,826,448원을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한도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유일한 재산을 친척에게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소멸시효 (민법 제165조 제1항 관련)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자에게 보호받을 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K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2017년에 발생했지만, 2018년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은 일반적인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5년)가 아닌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2018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4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지거나 현저히 부족하게 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됩니다. 또한 사해행위를 할 당시 채무자가 채권의 공동 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K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므로, K의 매매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K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3.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나면, 해당 재산을 취득한 수익자(E)나 수익자로부터 다시 취득한 전득자(F)도 그 사해행위를 알았다는 '악의'가 추정됩니다. 이 악의 추정을 뒤집고 자신이 '선의'였음을 주장하려면 수익자나 전득자 자신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들이 제시한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악의 추정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가액배상) 어떤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 자체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부동산 전체를 회복시키는 것이 공평에 반하므로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금전으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매매계약 체결 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매매 후 말소되었으므로, 법원은 부동산의 감정가격(149,444,940원)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38,543,746원)을 공제한 110,901,194원을 공동담보가액으로 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33,826,448원)과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결정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특히 친족 간의 거래이거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했다면 채무자의 사해의사(채권자를 해칠 의도)가 추정되며, 해당 재산을 취득한 사람(수익자)이나 다시 취득한 사람(전득자)도 사해행위를 알았다는 악의가 추정됩니다. 수익자나 전득자는 자신이 선의(사해행위를 몰랐다는 것)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스스로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에게 채권이 있더라도 법원의 판결 등으로 채권이 확정되면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권 회수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해행위로 처분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는 대신 부동산의 가치에서 근저당권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