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용정보회사에서 임대차조사원 및 채권추심원으로 일했던 여러 개인이 위임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일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다른 일부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업무,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들은 비록 계약 형식은 위임이었지만,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내용으로 볼 때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자유직업 종사자로서 고용계약이 아닌 민법 제680조에 따른 위임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으며,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 독립적인 사업자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서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정보회사에서 일한 임대차조사원 및 채권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I 주식회사는 다음 원고들에게 각각 명시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각 지연이자는 각 원고별로 정해진 기산일(원고 A는 2023. 9. 8.부터, 원고 B는 2024. 1. 20.부터, 원고 C와 E는 2023. 3. 15.부터, 원고 F는 2023. 7. 15.부터, 원고 G는 2024. 3. 15.부터)부터 2025. 7. 10.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반면 원고 D와 H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위에 명시된 원고(A, B, C, E, F, G)들의 나머지 청구도 각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원고 D, H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D, H가 부담하며, 원고 A, B, C, E, F, G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2/3, 피고가 1/3을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일했던 임대차조사원 및 채권추심원들 중 일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다른 일부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 지휘·감독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 본 사건의 핵심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우리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에 기초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법령:
유사한 상황에서 자신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