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C회사의 주주이자 투자자인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C회사의 사업 수익금 정산 및 주식 양도 대금과 관련된 대여금 반환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총 6억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대여했으나, 피고 B는 정산 과정에서 C회사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금과 다른 투자자 D의 몫을 임의로 공제하여 원고 A에게 일부만 반환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정산 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B의 정산 방식 일부가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 B에게 1억 8백만 원이 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택 신축 판매업을 하는 C회사의 주주이자 투자자인 원고 A, 피고 B, D는 C회사의 부동산 사업 수익금 분배를 위해 주식 가치 산정 및 정산에 합의했습니다. 이 정산합의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B에게 총 661,210,240원을 대여했습니다. 이후 C회사와 관련된 'J 소송'(분양계약 해제 무효 확인) 및 'I 소송'(용역비 청구)의 확정판결이 나면서, 원고 A와 피고 B는 정산합의서에 따라 대여금을 반환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 B는 정산대상금 산정 시 C회사가 J에 반환할 것으로 예상하여 공탁했던 '변제공탁금'을 확정판결금에서 반영하지 않았으며, D가 피고 B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까지 원고 A의 대여금에서 임의로 공제하여 원고 A에게 117,875,654원만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정산 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C회사의 주주들 간에 작성된 정산합의서에 따라 정산해야 할 금액의 범위에 대한 판단으로, 특히 C회사가 J 주식회사에게 반환할 것으로 예상하여 공탁했던 '변제공탁금'을 소송의 확정판결문 주문에 명시된 지급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는 피고 B가 원고 A에게 반환해야 할 대여금에서 다른 투자자인 D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정산금 채권을 임의로 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원고 A와 D가 피고 B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각각 분할채무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불가분채무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08,666,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2월 27일부터 2025년 2월 1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에 따른 제1항의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법원은 정산합의서 해석 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중요하며, 합의서에 변제공탁금 공제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이를 정산대상금에서 공제하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A와 D의 피고 B에 대한 채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채무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B가 D의 정산금 채무를 원고 A의 대여금에서 임의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백만 원이 넘는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