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D 주식회사와 보험설계사 및 지점장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오랜 행정소송을 거쳐 대법원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부당해고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미지급 임금과 연차휴가수당의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총 95,969,54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0년 7월 5일 피고 D 주식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2014년 6월 1일부터 지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2018년 2월 22일, 피고는 원고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8년 3월 12일자로 위탁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며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4월 14일 대법원에서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종적으로 2023년 8월 18일 원고의 부당해고가 확정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년 9월 18일 피고에게 원고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처분 판정을 했습니다. 피고는 2023년 10월 23일 원고에게 해고 기간 임금 및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302,232,288원을 지급했으나, 원고는 미지급된 임금, 각종 수당 및 위자료를 청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 중 일부와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인용하고, 특별격려금, 직무수당, 근속수당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95,969,542원 및 그 중 87,957,839원에 대해서는 2023년 10월 24일부터 2025년 4월 10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8,011,703원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17일부터 2025년 4월 10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합니다.
대법원 판결로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부당해고임이 확정된 보험설계사 지점장에게, 법원은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수입 공제 및 원천징수액을 포함한 변제액 계산 방식이 적용되었고, 지연손해금은 상법상 연 6%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특별격려금, 직무수당, 근속수당 등은 정규직 직원과 다른 임금 체계가 적용되었고 이를 불합리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으며, 복직 지연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