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 중구의 M구역에서 진행된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채무자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진행하며, 2022년 12월 임시총회를 통해 사업규약 개정과 추가비용 부담금 승인을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의는 재적 토지등소유자 5명 중 2명만 참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채무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의 토지등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총회일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각 토지의 위탁자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결의가 무효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규약이 정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참석'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할 권리가 있으며,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의 신청을 인용하여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