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새마을금고중앙회가 V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전무, 과장에게 징계 조치를 요구하자 V새마을금고는 이에 따라 징계면직 등을 의결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임직원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고 V새마을금고가 이들의 원직 복직을 명령했음에도, 중앙회가 전산망 접근을 제한하는 등 복직을 방해하자 임직원들은 중앙회를 상대로 징계 조치 요구 효력정지 및 복직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중앙회의 징계 조치 요구는 직접 처분이 아니므로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으나, 중앙회가 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원직 복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2020년 5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V새마을금고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한 후, 2020년 10월 8일 이사장 A에 대한 '개선', 전무 B와 과장 C에 대한 '징계면직' 조치를 V새마을금고에 요구했습니다. V새마을금고 이사회는 2021년 12월 24일 중앙회의 요구에 따라 채권자들에 대한 제재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중앙회는 채권자들을 특경법 위반(배임) 등으로 고발했으나, 관련 형사 사건은 2022년 11월 9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채권자들 전부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채권자 B, C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2022년 5월 23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V새마을금고는 2022년 11월 23일 채권자들 전원에게 원직 복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2년 11월 23일 V새마을금고에 공문을 보내 복직 의결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채권자 B, C에 대해 전산망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이들이 원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주유원이나 현장출납원 같은 다른 업무를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이 사건 효력정지 및 원직 복직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징계 조치 요구가 개별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중앙회의 징계 조치 요구에 대해 개별 새마을금고가 반드시 '기속(구속)되는지' 여부, 개별 새마을금고가 임직원에 대한 복직 명령을 내렸음에도 중앙회가 전산망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등 원직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채권자들에 대한 '제재처분(조치요구) 효력정지' 신청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조치 요구는 개별 임직원에 대한 직접 징계가 아니며, 이미 V새마을금고의 제재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과거 법률 관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신청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채권자 B와 C에 대하여 법원 결정 고지일로부터 5일이 지난 날부터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V새마을금고가 채권자 B, C에게 전산망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 원직 복직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산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본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발령함으로써 원직 복직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별로 위반 행위 1일당 300,000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간접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채권자 B, C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징계 조치 요구가 개별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별 새마을금고의 적법한 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임직원의 원직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방해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중앙회의 지도 감독 권한과 개별 금고의 인사권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새마을금고법 제79조(지도·감독)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 새마을금고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개별 금고 임직원이 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금고로 하여금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79조 제7항). 그러나 개정된 법에서는 중앙회의 '직접적인 제재처분 권한'이 삭제되어, 중앙회의 조치 요구는 개별 금고에 대한 것이며 임직원에 대한 직접 징계가 아닙니다.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의 개선 또는 징계면직 조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임직원의 직무는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자동 정지되는데, 여기서 '조치가 확정되는 날'은 새마을금고가 조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때를 의미하며, 그 이후에는 직무정지 효력이 종료됩니다. 또한,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8항은 중앙회로부터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받은 개별 금고는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개별 금고가 중앙회의 요구에 반드시 구속되지 않고 자체 판단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제재 처분을 할 권한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확인의 소가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 판결이 분쟁 해결의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허용된다고 보아, 이미 개별 금고의 '제재처분'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중앙회의 '조치요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청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특정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금전 지급을 명하여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간접강제' 제도가 적용되어, 중앙회가 원직 복직 방해 행위를 지속할 경우 채권자별로 하루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징계 조치 요구는 개별 금고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 처분이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앙회의 조치 요구만으로 임직원의 신분상 불이익이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의 징계 조치 요구에 반드시 구속되지 않고 자체 판단에 따라 적절한 제재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중앙회가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짐에도 개별 금고의 인사권은 존중됩니다. 만약 부당한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징계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복직 명령이 내려진 경우, 사용자는 원직 복귀를 포함하여 이전과 동일한 업무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전산망 접근 제한 등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 방해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면 이는 징계 사유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