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피고인이 심신장애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인정되지 않았고, 벌금 300만 원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져 형을 감경한 판결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의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에 도로교통법 위반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정신병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점을 감안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병규 변호사
법무법인하민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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