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원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벌금형이 자신들에게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형량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과도한 형량인지 그리고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각 200만 원)을 유지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며 양형 판단에 있어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피고인이나 증인으로부터 직접 진술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원칙입니다. 특히 양형 판단에 있어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태도나 제반 사정을 직접 보고 판단한 내용을 항소심이 존중하는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제1심 양형 재량 존중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이 제1심의 양형 판단에 고유한 영역이 있다고 보며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을 쉽게 뒤집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때는 제1심 판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실이나 제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사건에 임하는 태도, 초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며 법인의 경우 설립 경위와 운용 과정 동종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합니다. 제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은 존중받는 경향이 있어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제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증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