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한 아파트에서 스프링클러 헤드의 오작동으로 인해 입주민의 가재도구와 건물에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입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스프링클러 헤드 제조사와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보험금 구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스프링클러 헤드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여 보험금 중 일부를 제조사가 보험사에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며, 시공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내 스프링클러 헤드의 오작동으로 소방수가 분출되어 입주민의 가재도구와 건물에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입주민은 가입된 화재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후 사고의 원인이 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제조사(D 주식회사)와 아파트 시공사(G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스프링클러 헤드에 제조상 결함이 있거나 시공사가 부실하게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사건은 스프링클러 헤드의 오작동 원인이 제조상 결함인지 아니면 설치상 부실인지, 그리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업체나 시공사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의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 완화와, 보험자 대위권 행사 시 피해자의 미보상 손해액 처리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제조한 스프링클러 헤드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D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와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후 약 4년이 경과하여 자연적인 노후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D 주식회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 48,242,065원의 70%인 33,769,445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원고인 A보험 주식회사는 피해자에게 총 47,388,023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험자가 보상하지 못한 피해자의 손해액은 피해자의 권리로 남아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A보험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로부터 총 32,915,403원의 구상금을 지급받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가재도구 보험금 중 보험자 대위 가능 부분인 12,029,643원과 건물 보험금 중 보험자 대위 가능 부분인 20,885,76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D 주식회사는 이 금액에 대해 가재도구 보험금 관련 금액은 2022년 3월 25일부터, 건물 보험금 관련 금액은 2022년 4월 25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년 1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아파트 시공사인 피고 G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과정에서의 부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스프링클러 오작동 사고에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경위와 제품의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법상 보험자 대위 법리에 따라 피해자가 아직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이 남아있는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공사의 부실 시공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은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그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 D 주식회사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제조업자로서, 제품의 안정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이 추정되어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시공사에 대해 이 법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시공사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682조 제1항(보험자대위)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일부가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보험사의 구상금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제조물 결함 추정의 법리'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대량 생산 제품에서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반 소비자가 구체적인 하자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품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했거나 정상적인 용법으로 사용되었음에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하여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리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도로 기술 집약적인 대량 생산 제품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는 제품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했거나 정상적인 용법대로 사용했음에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에게 하자가 없음을 증명할 책임이 넘어가는 '제품 결함 추정의 원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구체적인 기술적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원칙입니다. 유사한 제품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해당 제품의 제조물책임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조사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품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설치 과정에서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설치 업체의 시공 상 과실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설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사고 발생 시점 사이의 개연성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화재보험 등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 발생 시 먼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여전히 피해자의 권리로 남게 됩니다.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제품의 사용 기간, 관리 상태, 사고 경위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따라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