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보험회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입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보험회사는 해당 아파트의 청소 용역을 맡은 회사에 대해, 청소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니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청소 회사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F는 2022년 6월 20일(월요일) 09:30경 출근을 위해 아파트 지하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경추와 요천추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F는 사고 직후 환경미화원의 물청소 후 물기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 미끄러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F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원고)는 청소 용역업체(피고)가 소속 청소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급 보험금의 일부인 1,177,808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아파트 계단에서 발생한 미끄럼 사고에 대해 청소 용역업체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청소 용역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청소 용역업체의 책임이 없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청소 용역업체가 용역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거나 소속 청소원들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에 계단 물청소가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아파트의 지리적 특성상 지하 계단 부근에 습기가 많이 차는 점, 그리고 청소 인력 및 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아파트 공용부분 전체가 항상 완벽하게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청소 용역업체에게 채무불이행이나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른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회사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해자 F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 청소 용역업체가 채무불이행 또는 사용자 책임을 질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