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낙하물을 충격하여 파손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회사가 도로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관리자로서의 관리 의무를 다했고 낙하물로 인한 안전상 결함이 한국도로공사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2년 8월 17일 19시 05분경 당진영덕고속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노면의 낙하물(사다리)을 충격하여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1,512만원 중 자기부담금 50만원을 제외한 1,462만원을 지급한 후 피고 한국도로공사에 피고의 과실비율 50%에 해당하는 756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구상금 청구를 했습니다.
고속도로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가 노면 낙하물로 인한 차량 사고에 대해 도로의 설치 및 보존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구상금)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한국도로공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에 대한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구상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공작물 또는 영조물인 도로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구조, 교통량, 사고 시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물적 결함의 위치 및 형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도로 설치 후 제3자의 행위로 통행 안전에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함을 제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도로의 안전상 결함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 점유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판례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당일 사고 지점을 14시 37분부터 15시 03분 사이에, 다시 16시 28분부터 16시 55분 사이에 순찰하며 노면 상태를 점검했고 사고는 약 2시간이 경과한 19시 05분경 발생했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도로공사에 낙하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가 수시로 순찰하고 사고 직전까지 낙하물 신고가 없었으며 모든 낙하물을 그때마다 즉시 제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낙하물로 인한 안전상 결함은 한국도로공사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아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시각, 낙하물의 종류와 크기, 사고 현장 사진 등 구체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전 도로 관리 주체의 순찰 기록이나 낙하물 신고 접수 여부 등이 사고 책임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도로 관리 주체의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도로 관리 주체가 통상적으로 해야 할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낙하물이 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거나 관리 주체가 인력과 여건상 즉시 제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관리상 하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 후 구상금 청구 시에는 도로 관리 주체의 책임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