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주식회사 A는 건설 현장에서 펌프카 작업을 하던 G이 자신들의 사용사업주인 E의 파견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보험회사 B, 공제조합 C)에게 약관에 따른 보험금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이 금지되며 G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G이 건설 현장에서 파견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고 G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주위적으로는 피고 B 주식회사에, 예비적으로는 피고 C공제조합에 각각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E이 G의 사용자 또는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G이 파견근로자가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건설 현장에서 펌프카 작업을 수행한 G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근로자의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G이 파견근로자이므로 피고들이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부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며, G을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근로자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G이 수행한 업무의 특성, 원고나 E의 G에 대한 지휘·감독 및 급여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G을 파견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G의 파견근로자 지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