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사단법인 A는 피고 C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연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판매용 음반'의 해석과 부당이득금 산정 방식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대해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인 1,812,4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나머지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사단법인 A는 C 주식회사가 자신들의 의류 판매 매장에서 원고가 신탁 받아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을 무단으로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고, 이로 인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이 공연 행위가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하거나, 부당이득금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의 정확한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제한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얻은 부당이득금(공연사용료)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커피전문점 기준을 의류판매점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업종 특성, 비관리 저작물, 직영/대리점 혼합 등을 고려한 감액의 필요성)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도 다투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1,812,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년 5월 24일부터 2025년 6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각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구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을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엄격하게 제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당이득금 산정은 2017년 개정된 징수규정 중 커피전문점 기준을 참조하되, 의류 판매점 업종 특성, 원고가 관리하지 않는 저작물 부분, 직영점과 대리점이 섞여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지체책임은 원고가 내용증명 우편물을 통해 공연사용료 지급을 청구한 다음 날인 2018년 5월 24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액 31,520,000원에서 크게 감액된 1,812,400원만 인정되었습니다.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가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을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제한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음반 재생을 통한 공연으로 음반이 널리 알려져 판매량이 증가하고 저작권자가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예외 사유를 좁게 해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득을 얻은 자가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무단 사용료 상당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당이득반환 채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연사용료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민법에 따른 이자율(연 5%)과 달리 소송 진행 중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높은 이율(연 12%)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장이나 영업 장소에서 배경음악으로 음원을 재생할 경우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단순히 상점에서 구매한 음반이라고 해서 모든 재생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에 문의하여 영업장 특성에 맞는 공연사용료 징수 규정을 확인하고 정당한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은 저작권자가 받을 수 있었던 통상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으며, 업종의 특성, 영업면적, 영업 내용 및 형태, 고객 구매 의사에 미치는 영향, 실제 사용된 관리 저작물의 비중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 등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 해당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