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군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서울교통공사 B 운영부문 고객안전센터에서 재난안전관리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사회복무요원으로,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생계 유지를 위해 복무를 이탈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을 고려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한 점, 생계 유지의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