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A 유한회사는 D 주식회사로부터 양도받은 15억 원 대여금 채권을 B도시개발사업조합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조합은 D회사로부터 송전탑 지중화 공사비 15억 원을 대여받았으며, 이 대여금의 변제기는 특정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시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B조합의 사업이 종료되었고, A회사는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조합은 D회사에 대한 정산금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변제기가 도래했고, 채권양도 시 B조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므로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A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용인시는 2010년 5월, B도시개발사업조합(피고)에 송전탑 철거 및 지중화 비용 15억 원을 분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B조합은 이를 수락하고 2011년 7월 D회사(시공사)로부터 위 비용 15억 원을 대여받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대여금의 변제기는 'F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시 용인시가 기반시설 개발 분담금을 받아 B조합에 지급하는 날'로 정해졌습니다. 동시에 D회사는 이 대여금 채권을 A유한회사(원고)에 양도했으며, B조합은 2011년 8월 이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F사업의 인허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B조합의 도시개발사업은 2022년 6월 14일 목적사업 완료로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A회사는 B조합에게 대여금 상환을 요구했고, B조합은 D회사에 대한 사업비 정산금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상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채무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회사가 B조합을 상대로 대여금 1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 도래 여부: 송전탑 지중화 공사비 15억 원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F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시 용인시가 사업자로부터 기반시설 개발 분담금을 받아 피고에게 지급하는 날'이라는 불확정한 기한으로 정해졌는데, F 사업의 인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이 불확정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의 채권 양수인에 대한 상계 주장 가능 여부: 피고 B조합이 채권양도 통지 이전에 발생한 원인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D 주식회사에 대한 정산금 채권으로 양수인인 원고 A 유한회사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권양도 승낙의 효력: 피고 B조합이 이 사건 대여 약정에서 'D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타에 양도하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채권양도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약정한 것이 민법 제45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 해당하여 상계 주장을 할 수 없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도시개발사업조합은 원고 A 유한회사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6월 15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조합이 원고 A회사에게 1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F 사업의 인허가 시 용인시가 분담금을 받아 피고에게 지급하는 날'로 정해졌으나, 이 사건 사업이 F사업의 인허가 없이 2022년 6월 14일 종료됨으로써 용인시가 분담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불확정 기한이 도래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 B조합이 D회사에 대한 정산금 채권으로 상계 주장을 했지만, 이 정산금 채권은 채권양도 통지(2011년 8월 17일)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원칙적으로 원고 A회사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 대여 약정 제5조에 '피고는 D이 대여금 채권을 타에 양도하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채권양도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으므로, 이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으로 보아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상계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채무자인 피고를 보호할 필요성보다 이의 없는 승낙을 신뢰한 양수인인 원고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451조 제2항 (채권양도와 채무자의 대항): 이 조항은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채권이 양수인에게 넘어가더라도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권리(예: 상계권 등)를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를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채권양도 통지(2011년 8월) 이후인 2014년 12월에 D회사에 대한 정산금 채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상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 원인이 양도 통지 전에 이미 존재하고 양도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면, 양도 통지 후 자동채권이 발생했더라도 채무자는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5. 4. 9. 선고 2014다80945 판결 등)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대여금 채권과 정산금 채권이 동시이행관계나 견련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450조 제1항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이 조항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알아야만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D회사가 2011년 8월 17일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했고 피고가 이를 송달받았으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갖추어졌습니다.
민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 이 조항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승낙한 경우, 그 승낙에 공신력을 부여하여 양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대여약정 제5조에서 'D이 채권을 타에 양도하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채권양도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약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약정을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으로 보았고, 따라서 피고가 D회사에 대한 정산금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은 단순히 항변사유를 포기하는 것을 넘어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