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원고가 사임서를 제출한 뒤,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사임 등기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임하더라도 회사의 최소 이사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원고는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임 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일하다가 2023년 4월 14일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피고 회사는 자본금 10억 원으로 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원고가 사임하면 법인등기부상 이사가 2명만 남게 되어 정관과 상법에서 정한 최소 이사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사임의 효력이 발생했으니 회사에 자신의 사임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가 사임 의사를 밝혔더라도, 그 사임으로 인해 회사의 법률 또는 정관상 최소 이사 인원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임한 이사의 퇴임 등기만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내용이 법률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거나 정당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사나 대표이사가 사임하더라도 회사의 이사 수가 법정 최소 인원보다 적어지게 되면, 사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임한 이사만 별도로 퇴임 등기를 할 수 없으며, 후임자가 취임하여 공백이 메워질 때까지 기존 이사의 등기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등기 청구는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주로 상법의 이사 관련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383조 제1항 (이사의 수) 이 조항은 회사의 이사 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B는 자본금이 10억 원이므로 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 제386조 제1항 (이사·감사의 결원 보충) 이 조항은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겨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최소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퇴임한 이사 또는 감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 또는 감사의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상법 제389조 제3항 (대표이사의 준용) 이 조항은 대표이사에 관하여 상법 제38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 또한 결원으로 인해 법정 또는 정관상 정해진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기존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해야 합니다.
법원 판례의 법리: 대법원 판례는 이사가 사임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하면 이사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그 사임으로 인해 회사의 이사 수가 법률이나 정관에서 정한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게 될 경우, 사임한 이사는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퇴임 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은 실제 이사의 권리·의무 상태와 등기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 상업등기 제도의 올바른 운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후임 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 등기만을 신청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등기부의 공시 기능을 중시하며, 실제 상태와 등기 내용의 일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사는 사임 의사를 회사에 전달하면 원칙적으로 그 즉시 이사 지위를 상실합니다. 하지만 이사나 대표이사가 사임하여 회사의 이사 수가 법률이나 정관에서 정한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임한 이사도 후임 이사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임한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퇴임 등기만을 별도로 신청할 수 없으며, 후임 이사가 정식으로 선임되어 등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회사 정관의 이사 수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회사는 상법상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므로 한 이사의 사임이 전체 이사 수를 미달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사임을 고려하고 있다면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최소 이사 수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후임자 선임 절차와 시기를 회사와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임 등기 절차는 후임 이사 선임 및 등기 절차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임 의사를 밝히기 전에 회사와 충분히 소통하여 원활한 인수인계와 등기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양계약 및 부동산, 건설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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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의무를 해태하는 행위를 한 이후, 자신은 회사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대표이사 해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책임소재 및 후임자 선임 전까지 대표이사의 사임을 불허한 사건으로, 대표이사의 소송에 대하여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