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C에 투자 및 대여한 금원에 대해 피고가 다른 연대보증인들과 함께 연대보증을 섰으나,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가 피고에게 미변제된 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채무 변제 기한 연장을 위해 두 차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 금액을 한정하고 특정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했으나 피고가 이 의무를 불이행하자 원고는 최초 계약 및 별첨 합의 내용에 따른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초기 계약의 무효, 책임 한정, 동시이행 관계, 서류 제출 불이행의 귀책사유 없음 등 여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에게 미변제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8월 31일 주식회사 C에 3천만 원을 투자하고 2022년 10월 25일에 1억 7천만 원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서 피고를 포함한 여러 당사자들이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변제 기한인 2022년 10월 31일까지 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피고는 2023년 3월 3일 5천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3년 4월 3일 피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의 요청으로 2023년 6월경 1차 합의를 통해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을 1억 2천만 원으로 한정하고 2023년 8월 31일까지 변제 기한을 유예했으나, 피고는 2023년 8월 30일에 7천만 원을 추가 변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2023년 8월 30일경 2차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을 5천만 원으로 한정하고 2023년 9월 25일까지 변제 기한을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3년 9월 7일까지 가등기해지서류와 채권우선배당확인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불이행했고, 최종 5천만 원 변제 의무도 불이행하여, 원고가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초의 투자 겸 금전소비대차계약 중 투자금 부분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지 여부. 둘째, 이후 두 차례의 합의를 통해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 금액이 한정되었고, 불이행 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별첨 1]에 따른 전액인지 여부. 셋째, 원고와 피고의 특정 의무(가압류 해지 서류 제공 등)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 넷째, 피고의 서류 제공 의무 불이행이 원고가 [별첨 1]에 따른 전액 추심을 개시할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93,397,554원 및 그중 53,397,554원에 대하여 2023년 9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최초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이후 체결된 두 차례의 합의는 피고에게 기한 유예와 연대보증 책임 한정의 혜택을 주는 대신, 불이행 시 최초 계약 및 [별첨 1]에 따른 전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건부 합의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합의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미변제된 원리금 잔액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93,397,554원 및 그중 53,397,554원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의 '연대보증'과 '계약의 해석',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고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피고는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으므로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법원은 처분문서(계약서, 합의서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랐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특히 [별첨 1]과 같은 참조 문구가 있을 때 그 내용을 계약의 일부로 보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피고가 주장한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를 말하며, 민법 제108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민법 제536조에 따라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각 의무 사이에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연체이자'는 민법 제379조 및 이자제한법 등에 따라 연체 시의 약정 이율인 연 20%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금전 대차 및 보증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계약 내용은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당사자 모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특히, 본문 외 별도의 서류([별첨])가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면, 그 존재와 내용이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별첨 서류를 반드시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둘째, 채무 변제 기한 유예와 같은 새로운 합의를 할 경우,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예: 기존 채무 전액 청구) 조항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본인의 의무와 상대방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추측이 아닌 계약서 문구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특정 서류 제출이나 행위가 조건으로 걸려 있다면,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예: 채권추심 개시)를 명확히 인지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상대방과 재협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통정허위표시와 같이 계약의 유효성을 다투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예: 처분문서의 내용)를 뒤집을 만한 명백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니, 계약서 작성 시 진실된 내용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