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A회사(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E'의 저작권자입니다. 피고 회사 B의 이사 C와 대리 D는 2020년 3월부터 4월경 회사 컴퓨터 2대에 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2020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71회에 걸쳐 업무상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A회사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와 D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인정하고, 피고 회사 B는 이들의 사용자로서 공동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여 총 3,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원고 A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이사 C와 대리 D가 회사 사무실 내 컴퓨터 2대에 원고의 프로그램 'E'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약 1년 동안 71회에 걸쳐 업무에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 C와 D은 이미 저작권 보호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였으나, 원고는 이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복제한 프로그램 1개당 8천만원, 총 1억 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와 D이 원고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업무에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B가 직원 C와 D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범위는 얼마인지.
법원은 원고 A회사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 직원들이 업무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회사 역시 사용자로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동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액의 일부만을 인정하여 최종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손해액의 추정): 이 조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자신의 권리 침해로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침해자가 그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저작재산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는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회사는 피고 C와 D이 무단 복제한 프로그램의 정품 사용료를 근거로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이 단순히 정품 가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침해 정도와 저작물의 가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의 배상책임): 이 조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그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주의를 했어도 손해가 있을 경우를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 B는 이사 C와 대리 D가 회사의 업무(외주 설계 파일 검토, 부품 설계)를 위해 원고의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및 사용했으므로, 피고 회사 B는 이들의 사용자로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회사가 직원들의 직무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저작권법 제126조 (손해액의 인정):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정할 재량권을 가짐을 보여줍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의 중요성: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정품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심각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회사 책임: 회사 직원이 업무상 목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회사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따라 직원과 공동으로 손해배상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들에게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저작권 침해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침해당한 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료나 권리 행사로 얻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액(1억 6천만원)보다 낮은 3,600만원이 인정되었는데, 이는 실제 침해의 정도, 사용 기간, 저작물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무조건적인 고액의 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가능성: 저작권 침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