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암 진단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질병이 악성 종양이 아니라 경계성 종양이라며 지급을 거부한 사건. 법원은 원고의 질병이 보험계약상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암 진단금 및 치료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흉벽 종양 절제술을 받은 후, D병원에서 악성신생물로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보험금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질병이 경계성 종양일 뿐, 보험계약에서 정한 악성 종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부제소합의를 했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부제소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작성한 손해확인사정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민사상 소 제기 권한을 포기한다는 명확한 합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질병이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D병원 외의 다른 병원 자문의와 법원의 감정의는 이를 악성 종양으로 보지 않았고,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보험계약상 악성 신생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정삼 변호사
법무법인YK 강남 주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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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균 변호사
법무법인 도원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3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3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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