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해상 운송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는 중국 회사로부터 피고인 유한회사 B에게 보내는 요소수 화물 5개 컨테이너를 운송하여 인천항에 내렸습니다. 피고는 이 중 1개 컨테이너의 화물만 찾아갔을 뿐, 나머지 4개 컨테이너의 화물은 방치한 채 컨테이너를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에게 컨테이너 보관에 따른 체화료가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화물 수령 의무가 있었으므로 미반납 컨테이너 4대에 대한 체화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2억 3,016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상법상 제척기간이 지났고, 자신에게 화물 수령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보아 각하했으나, 피고가 요소수 화물 수령에 대해 묵시적으로 합의했고 실제로 일부 화물을 찾아갔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컨테이너 미반납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체화료 요율은 객관적이지 않다고 보아 최종 손해배상액은 8,5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에서 발송된 요소수 화물 5개 컨테이너가 원고 A 주식회사의 운송으로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수하인인 피고 유한회사 B는 이 중 1개 컨테이너에 담긴 화물만 찾아갔고, 나머지 4개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화물을 방치한 채 컨테이너를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컨테이너의 점유 기간이 길어지면서 운송사인 원고에게 체화료(컨테이너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가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자, 1억 원의 체화료 채권을 근거로 피고의 은행 예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뒤 미수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화물 수령 의무가 없었고 제척기간도 지났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해상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컨테이너 미반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상법 제814조 제1항에 따른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그 기산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채권가압류 신청이 이 제척기간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수하인인 피고에게 미반납된 요소수 컨테이너의 화물을 수령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특히 명시적인 계약이 없었음에도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셋째,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 중 2022년 2월 22일부터 2022년 3월 30일까지의 체화료 청구 부분은 상법상 제척기간(1년)이 지났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유한회사 B가 나머지 요소수 컨테이너의 화물을 수령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에 대해 2023년 4월 13일부터 2024년 10월 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부담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상법상 제척기간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원고의 일부 청구를 각하하는 한편, 피고가 화물 대금을 지불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등 여러 행위를 통해 화물 수령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컨테이너 미반납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주장한 금액이 아닌 법원이 판단한 8,500만 원으로 결정하여,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상 운송에서 운송물 미수령으로 인한 체화료 등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해상운송 관련 채권 및 채무에는 상법 제814조 제1항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할 날 또는 채권 발생일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간에 중단되지 않으므로,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 이내의 채권만 법적으로 유효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권가압류 신청은 위 제척기간에 있어서 '재판상 청구'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압류 신청만으로는 제척기간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셋째, 수하인이 명시적인 화물 수령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FOB 조건으로 화물 대금을 지급하고 세관에 수입신고를 완료했으며,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받고 실제 일부 화물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법원은 운송물 수령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면 수하인에게 운송물 미수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화물 관련 절차 진행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넷째, 운송인의 자체적인 체화료 요율이 항상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운송물의 보관 기간, 요율의 누진성, 과거 협상 내용, 다른 운송사들의 요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