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B시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A 주식회사는 B시가 진행한 특정기술 심사 및 입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낙찰자인 C 주식회사와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그 이행을 금지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입찰 절차의 하자가 계약을 무효화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까지 2년 이상 시간이 지났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D 조성공사의 설계 용역을 수행했던 A 주식회사는 B시의 제3차 도시공원위원회가 A 주식회사가 작성한 디자인을 토대로 'G'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B시가 설계사를 통해 받은 전문가 검토의견서에서 'G' 재질의 친환경성과 안전한 공법 설치의 필요성이 언급되었으나, B시의 요구로 이 의견서의 핵심 내용이 삭제되어 사문서 위조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B시는 'L'에 대한 특정기술 입찰을 공고했고, A 주식회사를 포함한 4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C 주식회사가 1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입찰이 위조된 사문서를 기초로 진행되었고, 도시공원위원회의 결정에 반하여 입찰 대상 기술이 변경되었으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가점 부여 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B시와 C 주식회사 간의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B시가 진행한 특정기술 입찰 절차가 위조된 사문서를 기초로 하였고, 도시공원위원회의 결정에 반하여 입찰 대상을 변경했으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가점 부여 기준을 위반했다는 A 주식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러한 주장이 인정될 경우 B시와 C 주식회사 사이의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시점이 입찰 결과 발표 후 2년 이상 경과한 상황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채권자인 A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 주식회사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공계약의 법적 성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공공계약)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맺는 사법(私法)상의 계약입니다. 이는 민간 기업이나 개인 간의 계약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특별한 법적 규정이 없는 한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과 같은 사법의 기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공계약의 예외적 무효: 그러나 공공계약은 그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계약 관련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경우,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공공계약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다83182 판결 등이 이러한 법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B시가 공공계약의 발주자로서 특정기술 입찰을 진행한 것이 사법상의 계약 자유 원칙과 공공계약의 특수성 사이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입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할 정도의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