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소란을 피운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경찰관에게 항의한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매장 내 손님들에게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며,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장 내 CCTV와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등을 통해 피고인의 소란 행위가 확인되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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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방해/뇌물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