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만취 상태로 상점에서 소란을 피워 상점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항의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서도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상점 내 항의가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현행범 체포 또한 위법한 것이므로 지구대에서의 항의도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었으며, 현행범 체포 과정과 지구대에서의 소란 또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한 상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은 만취하지 않았다'며 크게 소리 지르며 항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동행한 B 역시 함께 소란을 피웠고, 이들의 언행은 상점 내 다른 손님들의 주의를 반복적으로 끌 만큼 큰 소음과 소란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상점 측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했고,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형법과 형사소송법 공부를 제대로 하셨냐'고 언성을 높이며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출동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며 경찰관임을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후 지구대로 이송된 피고인은 그곳에서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러 가겠다며 지구대를 이탈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피고인의 만취 상태 소란 행위가 상점의 업무를 방해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또 이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로 위법성이 없어지는지 여부와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그리고 체포 후 경찰 지구대에서의 소란 행위가 불법 체포에 대한 정당한 항의로서 위법성이 없어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상점 내 소란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며,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또한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 역시 불법 체포에 대한 정당한 항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허위 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상점에서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 행위는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의미하며, 유형적 물리력뿐 아니라 무형적 압력도 포함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이 법은 사람들의 평온한 생활을 해치는 사소한 행위들을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경찰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가 관공서 주취 소란 등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 직후인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및 시간적 근접성, 범인 및 범죄의 명백성 외에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와 같은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수사 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합리성이 없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현행범 체포는 소란 행위가 지속되고 있었고, 신분증 제시 거부 등으로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행위의 동기, 목적, 수단, 방법, 법익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소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만취 상태로 고성을 지르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나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로서 정당한 불만이 있더라도, 항의 방식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여야 합니다. 지나치게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는 범죄의 명백성, 실행 행위와의 시간적 근접성,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 등 요건을 갖추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체포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경찰관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며, 경찰관의 직무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불법 체포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지구대와 같은 관공서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또한 경범죄처벌법의 관공서주취소란 등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계속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