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판촉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해당 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휴점 후 폐점되었고, 원고는 휴점 기간 중 사용자(피고)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무급휴가에 묵시적으로 동의했거나, 매장 휴업이 피고의 세력 범위 밖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유이므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와 판매 위·수탁 계약을 맺고 C사의 매장에 판촉사원을 공급했습니다. 원고 A는 B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C사의 D점에서 판촉사원으로 일했습니다. 2020년 3월 13일부터 D점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휴점했고 2020년 12월 31일 폐점되었습니다. 원고는 2020년 3월까지만 무급휴가에 동의했으며, 이후 기간(2020년 4월 1일부터 퇴사일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동안 근로 제공 의사가 있었음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점 통보로 일하지 못했으니, 피고가 휴업수당 17,95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 하에 무급휴가를 실시했거나, 설령 동의가 없었더라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휴업은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휴업수당 17,95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가 무급휴가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점포의 매출 급감 및 휴업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유였으며, 피고는 매장 운영 주체인 C사의 의사결정에 따랐을 뿐 직접적인 운영 권한이 없었고, 원고 또한 무급휴가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