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피고 변호사에게 가맹계약서 검토 및 수정 업무를 위임하고 변호사 비용 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계약서 발송을 지체하자 원고는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용역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계약 목적이 불법적인 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주식회사 C의 가맹사업 확장을 위해 변호사 B와 가맹계약서 검토 및 수정 업무 위임 계약을 2021년 7월 5일 체결하고 변호사 비용 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 B가 계약서 초안 발송 등 업무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자 원고 A는 2021년 9월 7일과 9월 13일 두 차례 메시지를 보내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이행기를 정한 바 없어 이행지체가 아니며 오히려 원고 A가 계약서 등기 발송을 위한 주소 제공을 거부하여 수령지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예비적으로 원고 A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조세포탈, 명의대여 등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지급된 돈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이행지체로 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와 피고 쌍방이 계약 이행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2021년 7월 5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2021년 10월 20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불법원인급여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계약 목적이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기존 계약의 위법성을 알았다고 해도 법률 전문가를 통해 이를 해소하려는 시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용역대금 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계약이 묵시적 합의 해제되었고, 불법원인급여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을 해석함에 있어 단순히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를 넘어, 그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기존 계약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계약서 수정을 의뢰한 행위는, 비록 기존 계약에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이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불법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불법원인급여의 적용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사회 전체의 도덕적 가치에 위배되는 극히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