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에서 미용실 매장 실장으로 근무했던 원고는 퇴직 후 2020년 5월과 6월분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실제 급여가 회사의 '샵마스터 급여 시스템'에 따라 더 적으며, 퇴직금도 중간정산되었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월 급여가 2,360,000원으로 고정되었다고 판단했고, 피고의 '샵마스터 급여 시스템' 적용 주장과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 총 7,830,6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고의 청구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울산 남구 지점에서 매장 실장으로 2017년 4월 25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퇴직 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수수료가 과다 지급되었다며 약 2,635만원의 반환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한편 원고는 2020년 5월과 6월분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의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형사 사건에서 피고 측 대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원고의 월 급여가 약정된 2,360,000원이 아니라, '샵마스터 급여 시스템'에 따라 매장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퇴직금 또한 중간정산된 부분이 있어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임금 4,720,000원과 퇴직금 7,437,037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4,325,941원을 공제한 7,830,696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샵마스터 급여 시스템'이 원고의 실제 월 급여 산정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이 유효한지 여부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정확한 액수 산정
피고(주식회사 B)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7,830,6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7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매월 2,36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아왔고, 피고가 주장하는 '샵마스터 급여 시스템'은 불평등하고 일방적인 방식이므로 원고의 급여 산정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의 미지급 임금(2020년 5월, 6월분 총 4,720,000원)과 퇴직금(7,437,037원)을 인정하고,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최종 7,830,6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 제도):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월 급여가 2,360,000원임을 확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했으며, 원고의 총 계속근로기간 1163일을 적용하여 최종 퇴직금 7,437,037원을 산정했습니다.
임금 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보수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명확히 정해져야 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 산정 방식을 변경하거나 불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샵마스터 급여 시스템'이 원고의 실제 근무 형태와 경력에 비추어 불공평하고 일방적인 방식이며, 이를 적용하기 위한 개별 합의나 취업규칙 명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고정된 월 급여 2,36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유효합니다. 근로자의 명확한 요구와 사용자의 서면 승낙이 있어야 하며, 근로관계 존속 중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간정산은 반드시 명확한 서면 합의와 지급 내역이 있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년 7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급여 계약 명확화: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으로 급여 체계, 특히 기본급과 성과급의 산정 기준, 퇴직금 산정 기준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호한 급여 시스템은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 기록 및 증거 확보: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메신저 대화 등), 급여 명세서, 매출 보고 자료 등 본인의 근무 형태와 급여 지급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규칙 확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이 있다면 본인의 직급과 실제 업무에 해당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회사에 설명을 요청하여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확인: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명확한 요청과 회사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정산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중간정산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