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지인의 소개를 통해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으로부터 매달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 음식점 사업자 등록을 허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원 불확실한 사람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피고인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12월 27일경 서울 강남구의 한 세무서에서 일명 'B'라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신원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매달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명의로 서울 강남구 소재 'D' 일반음식점의 사업자 등록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신원 불상의 사람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경까지 약 10개월 동안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를 이용하여 음식점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서 금지하는 명의 대여에 해당하여 수사 및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거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하는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법원은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준 행위로 인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인정되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는 타인의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한 명의 대여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는 법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이 법 조항은 누구든지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거나, 자신의 명의 사업자 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불법적인 세금 회피나 강제집행 회피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음식점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고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이 조항들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70조 제1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 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2항은 벌금액과 유치 기간의 환산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400만 원에 대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조항은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가납명령'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상소(항소 또는 상고)하여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벌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도주 등을 방지하고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자 등록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체납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명의 대여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소액의 금전을 받았더라도 예외가 없으며 벌금형을 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세금을 줄여주겠다'거나 '사업자 등록이 어려우니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은 대부분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