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사업주 A는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0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5,919,350원과 퇴직금 7,507,490원, 총 13,426,8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었으며,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에서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2021년 5월 23일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0년 11월 50만 원,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각 100만 원, 2021년 5월 임금 419,350원 등 총 미지급 임금 5,919,350원과 퇴직금 7,507,4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는 없었습니다. 이에 근로자 D는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고,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이 미지급된 상황에 대한 사업주의 법적 책임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가 정한 사용자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근로자 D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5,919,350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D에게 퇴직금 7,507,490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여러 개의 행위가 한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이라는 두 가지 위반 행위가 하나의 범죄 사실로 평가될 수 있어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 법원이 벌금 등 재산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미리 그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사한 문제 상황에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일 엄수: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일을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와 서면 또는 명확한 합의를 통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법적 책임: 임금 및 퇴직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급 내역 기록 및 보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에 대한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 주장: 만약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