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자동차 부속품 제조업체가 원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 자동차 부속품 제조업체와 원고 근로자들 간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공장과 연구소에서 전산장비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 이행 및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참가인 소속으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와의 직접적인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지 않았으며,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독립적인 기업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의 근로자들과 명확히 구별되며, 참가인이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재언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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