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망인(I)의 상속인들(원고들)이 망인과 연인 관계에 있던 피고(E)를 상대로, 망인이 피고의 아파트 전세금을 대신 갚아준 6억 5천만 원이 대여금이니 상속분에 따라 반환하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망인(I)이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망인과 연인 관계였던 피고(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I)이 생전에 피고의 아파트 전세금 6억 5천만 원을 주식회사 K에 대신 갚아준 것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상속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돌려받고자 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이 자신과 동거할 목적으로 해당 전세금을 반환하며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여금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망인(I)이 피고(E)의 주택 전세금 6억 5천만 원을 대신 갚아준 행위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명 책임은 돈을 돌려받고자 하는 원고들에게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망인(I)의 대위변제금 6억 5천만 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망인(I)이 피고(E)의 K에 대한 6억 5천만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대위변제금이 사실상 증여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리는 '증명책임'에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권리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돈을 빌려준 사실(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들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를 인용하여 이를 강조했습니다. 즉, 원고들이 망인이 피고에게 갚아준 6억 5천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구가 기각된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금전 거래가 발생할 경우,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