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피고 은행의 직원 피고 C의 권유로 32억 9천만원 상당의 사모펀드에 가입했으나, 펀드 운용사의 환매 중단 및 파산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기망행위와 착오를 주장하며 계약 취소 또는 하자담보책임 등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은행과 피고 C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불완전 판매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총 손해액 1,615,776,751원에서 원고의 자기 책임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65%로 제한하고,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1,050,254,888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펀드 손실 경험 후 정기예금 등 원금 보장 상품에만 투자해왔습니다. 피고 C는 2017년 11월경부터 A에게 펀드 투자를 권유했고, A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채권형 사모펀드인 J펀드에 가입하여 모두 정상적으로 상환받았습니다. 2019년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C는 A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 사건 펀드를 '6개월 3% 특판', '안전하면서 금리가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아요' 등으로 소개했습니다. A는 '정기예금 아니고 채권형 투자상품인가요?'라고 되물었고, C는 '전에도 하셨던 사모라서 위험하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도 되요'라고 답했습니다. 2019년 4월 3일 A는 C에게 '사인만 할 수 있게끔 서류 작성 부탁드려요. 딱 출근할 시간대라서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목동지점에 방문하여 32억 9천만원을 납입해 이 사건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이 펀드는 모(母)펀드인 J 사모펀드와 D이 운용하는 H 펀드에 분산 재간접 투자하는 구조로, H 펀드는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이자 TRS 계약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매우 높은 위험(1등급) 상품이었습니다. 피고 은행은 2019년 2월경부터 M으로부터 H 펀드의 위험성을 알리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전달받았으며, 3월경 자체 리스크 점검 및 실사를 통해 H 펀드의 우려 요인과 리스크를 파악했습니다. 피고 은행은 2019년 4월 9일 D이 운용하는 펀드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미 판매 중이던 이 사건 펀드는 예정대로 4월 12일 설정되었습니다. 2019년 10월경 D은 H 펀드 등의 부실로 인해 이 사건 펀드를 포함한 다수의 펀드 환매를 연기했고, 2022년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금융당국은 D 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 피고 은행에 영업 일부 정지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20년 9월 11일 피고 은행에 내용증명을 보내 사기 또는 착오,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 및 해제를 통보하고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펀드 판매회사의 직원이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조작하고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했는지 여부, 판매 회사가 투자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부당하게 권유했는지 여부, 투자자가 펀드를 정기예금으로 오인한 것이 사기 또는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펀드 가입 계약을 민법상 매매 계약으로 보아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투자자의 손해액과 판매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
법원은 원고가 피고 C와 피고 은행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 권유 금지 의무)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펀드를 정기예금으로 오인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계약 취소나 해제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투자 경험 및 스스로의 신중한 검토 의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65%로 제한했습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인 기망행위와 이로 인한 착오, 그리고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해당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나 피고 은행의 기망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착오란 의사표시자의 인식과 실제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예측이나 기대가 빗나간 것은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표의자(투자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원고의 경우, 펀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빗나간 것은 장래 예측에 해당하며, 원고의 사회적 지위와 투자 경험을 고려할 때 계약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로 판단되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제46조 (적합성 원칙):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전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파악해야 하며,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안정형 또는 안정추구형 투자자인 원고에게 보통위험(4등급) 상품인 이 사건 펀드를 권유하여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제47조 (설명의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 위험 등 중요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거짓이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 C는 펀드의 구조, 모펀드의 위험성(특히 레버리지 활용 및 우선변제), 부동산 관련 채권의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강조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제49조 (부당권유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 시 거짓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 C가 '안전하면서 금리가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만기에 자금 들어옵니다' 등의 발언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으로 부당권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제48조 제1항, 제64조 제1항: 금융투자업자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피고 C는 피고 은행의 직원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피고 은행은 직원인 피고 C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투자 상품의 정확한 이해: 펀드와 같은 금융투자상품은 예금과 달리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특판', '높은 금리', '안전하다' 등의 표현에 현혹되지 말고, 상품의 정확한 명칭과 위험 등급을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서류 꼼꼼히 확인: '집합투자상품 거래신청서', '투자자정보 확인서', '집합투자상품거래통장' 등 모든 계약 서류는 꼼꼼히 읽고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특히 '원금 비보장 상품' 등의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출근 시간 등의 이유로 서류 확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 성향 분석의 중요성: 자신의 실제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위험 감수 능력 등을 솔직하게 반영하여 투자자 성향 설문에 응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맡기거나 임의로 작성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의무 이행 여부 확인: 금융회사 직원이 상품의 구조, 투자 대상, 원금 손실 가능성, 주요 위험 요소를 충분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추가 설명을 요구하고, 이해가 될 때까지 질문해야 합니다. 특히 복잡한 구조의 펀드(예: 모자형 펀드, 블라인드 펀드, 레버리지 활용 펀드)는 더욱 면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화 기록 보관: 카카오톡 메시지나 전화 통화 녹취 등 투자 권유 과정의 대화 내용을 기록하거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책임의 원칙: 금융투자상품 투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 본인이 서명한 서류의 내용이나 상품의 특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완전 판매 증거 확보: 만약 불완전 판매가 의심된다면, 관련 대화 기록, 계약 서류, 금융회사의 내부 자료(가능하다면)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