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펀드 가입을 권유하면서 펀드의 수익률과 위험성에 대해 잘못된 설명을 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반환받고자 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펀드의 구조와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이 단순히 투자중개업자로서 중개 역할만 했을 뿐,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투자중개업자로서 원고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임을 인정했으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망행위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펀드 가입 시 투자설명서를 통해 펀드의 위험성과 수익률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피고의 설명과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