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고위험 펀드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펀드 판매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투자자들은 판매 회사가 펀드의 위험성을 속이거나 중요한 정보를 잘못 전달하여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해 펀드에 가입했으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판매 회사의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해제 주장에 대해서는 이전에 투자자들과 판매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자율조정 합의'에 포함된 '소송 제기 금지 합의'에 위반된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에 대해서는 펀드 판매 회사가 투자자들과 직접 판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보면서도, 고의적인 기망 행위나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입증되지 않았고 투자자들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G 주식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중개업 회사로, M 주식회사가 설정·운용하는 'O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등의 펀드(이 사건 각 펀드) 수익증권을 위탁 판매했습니다. 피고의 I센터 센터장이었던 H과 PB 직원들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판매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담보금융 90%, 전환사채 10% 또는 담보금융 100%', 'LTV 50% 이하', '연 8% 이상의 준확정금리', '발생 가능한 위험을 0%에 가깝게 조정' 등의 표현으로 펀드를 홍보했습니다. 이 사건 각 펀드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블라인드 펀드'였으며,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통해 레버리지 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을 추구했지만, 그만큼 손실 위험도 컸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들을 통해 펀드를 소개받거나 온라인으로 가입하여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M 주식회사의 펀드 운용 과정에서 부실한 모펀드로 다른 펀드 자금을 이전하는 등의 순환적 거래 의혹과 부적절한 TRS 계약 체결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M 주식회사는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되었고, 2022년 2월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H은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권유로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 G 주식회사 역시 H 등 직원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점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벌금 1억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피고에게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투자자들과 개별적으로 '자율조정 합의'를 통해 원금의 일정 비율을 배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원고들 또한 이 합의를 통해 배상금을 받았으며, 합의서에는 '향후 피고에 대하여 민원 및 민·형사상 소송 제기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청구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지급받은 배상금만으로는 손실을 모두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먼저 투자자들의 '해제권 행사에 기한 원상회복청구'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펀드 손실과 관련하여 판매 회사와 체결한 '자율조정 합의'에는 '향후 피고에 대하여 민원 및 민·형사상 소송 제기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청구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무효 또는 취소'에는 계약의 '해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해제'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후의 사정(채무불이행, 하자 발생 등)을 원인으로 소급하여 계약 효력을 없애는 것이므로, 법률행위가 성립 당시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나 의사표시의 하자를 원인으로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취소'와는 구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제를 원인으로 한 청구는 '부제소 합의'에 위반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자들의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판매 회사가 M 주식회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당사자로서 투자자들과 직접 펀드 '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판매 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사기를 이유로 한 주장에 대해서는, 판매 회사의 직원들이 펀드의 위험성이나 수익률에 대해 거짓을 알렸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과거 형사판결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유죄를 받은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거짓 정보를 표시한 행위에 대한 것이지, 개별 투자자에 대한 고의적인 기망행위(사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펀드 투자설명서에는 높은 위험 등급과 원금 손실 가능성, 예금자보호 대상 아님 등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한 주장에 대해서는, 펀드의 수익률이나 위험성은 장래의 불확실한 예측이나 기대에 불과하여 '착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이를 동기의 착오로 보더라도, 그것이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투자자들이 투자설명서를 확인하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투자자들의 사기 또는 착오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착오가 장래의 불확실한 예측에 불과하며, 설령 동기의 착오라 하더라도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투자자들이 투자설명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착오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인 기망행위와 이로 인한 착오, 그리고 그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매 직원의 고의적인 기망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고, 투자설명서에 위험성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사기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이 조항들은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이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부제소 합의'의 효력 범위 해석에 따라 이러한 해제권 행사에 기한 원상회복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 의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해제가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식에 적용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해제권 행사에 기한 청구가 각하되었으므로 이 조항이 실제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민법 제146조 (취소권의 제척기간), 제582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 기간): 이 조항들은 각각 취소권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 행사에 일정한 기간 제한(제척기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해제권이 기간 경과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부제소 합의'를 이유로 해제 청구를 각하하면서 이 부분은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제46조 (적합성의 원칙):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할 때 투자자의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직원이 투자자들의 투자성향을 변경한 사실이 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이 원칙 위반 소지가 있었고, 피고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근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이 곧바로 민사상 사기나 착오를 인정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