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피고와 한 상가 분양대행 및 임대대행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으나, 피고는 목표 분양률 미달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지일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미지급 수수료 25억 2,303만 9,75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기망, 계약상 의무 위반, 목표 분양률 미달성 등을 주장하며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고 수수료 감액 등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해제'가 아닌 '해지'되었으며, 목표 분양률 미달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적용 불가, 임대대행 수수료 산정 기준 적절, 수수료 감액 불가 등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인 피고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I 상업시설'(상가)의 분양업무를 위탁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부동산 분양대행 전문 회사인 원고에게 이 상가에 대한 마케팅 기획 및 분양업무를 재대행시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목표 분양률(3개월 내 50%), 분양대행 수수료(분양가의 8%), 임대대행 수수료(분양가의 1.5%) 등을 포함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분양대행 및 임대대행 업무를 수행하여 2021년 9월 29일부터 12월 15일까지 31개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과 87개 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러나 3개월 내 목표 분양률 50%에는 미치지 못하는 약 20%의 분양률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1년 12월 31일, 원고가 목표 분양률을 현격히 달성하지 못했으며,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해지일까지 자신이 수행한 용역에 대한 미지급 수수료 합계 25억 2,303만 9,7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거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유보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수수료 산정 방식이나 액수에도 문제가 있어 감액되어야 한다고 맞서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취소 또는 해제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분양대행 계약이 목표 분양률 미달로 해지되었으나, 그 미달이 분양대행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며 시행사 측의 높은 분양가 책정이 원인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지일까지 분양대행사가 수행한 용역에 대한 미지급 수수료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여, 분양대행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