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피고 버스가 과속 및 차로 위반으로 원고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건에서, 피고의 과실 비율을 25%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보험사가 피고 공제사업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 버스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하고 피고 버스의 승객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버스의 과실 비율을 50%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차량이 다른 차량과의 추돌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며, 피고 버스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버스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버스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1차로로 주행하고 과속한 점,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버스의 과실 비율을 25%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선아 변호사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90, 3,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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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건 49
채권/채무 31
압류/처분/집행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