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C가 사망하기 전 피고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자 다른 자녀인 원고 A가 자신의 법정 상속분 중 일정 부분을 보장받는 유류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피고 B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가족들은 이전에 유류분 문제에 대비하여 피고 B가 형제자매들에게 각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유류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각서를 작성했으나 법원은 상속개시 전 유류분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머니(망인 C)가 사망하기 6년 전인 2015년 5월 6일에 자녀 중 한 명인 피고 B에게 모든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당시 다른 자녀들(원고 A 포함)은 2015년 8월 27일 피고 B로부터 각 3천만 원을 받고 앞으로 어머니 사망 시 유류분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2021년 11월 19일 사망했을 때 남은 재산이 없자 원고 A는 자신의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피고 B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과거 합의각서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될 사항들을 주장했습니다.
상속이 시작되기 전 유류분 포기 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합의의 유효성 피상속인 부양 대가로 받은 증여 재산을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유류분 반환 의무와 사전에 지급된 금액 또는 배상금 약정의 상계 가능성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78,801,133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8월 3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속 개시 전에 이루어진 유류분 포기 약정이나 유류분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어머니를 특별히 부양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과거 유류분 문제에 대비해 원고에게 지급했던 3천만 원은 유류분 반환액에서 상계하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78,801,133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