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아들 명의로 가입된 자동차 의무보험 특약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던 아버지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자 해당 자동차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및 후유장해 등급을 심리하여 보험회사가 운전자에게 총 2,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아들 B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F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F는 이 사고로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추간판탈출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4,652만 8,3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가입된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험회사인 C 주식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후유장해 등급에 대한 이견으로 보험금 지급 범위에 대해 다투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및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상 책임보험 한도액이 얼마로 산정되는지와, 특히 추간판탈출장해(디스크)의 정확한 후유장해 등급이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험회사 C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총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F의 상해에 대한 책임보험금은 7급 한도액인 500만 원 중 이미 지급된 300만 원을 제외한 200만 원을, 후유장해에 대한 책임보험금은 F의 추간판탈출장해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2 12급 12항('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며, 외상성지주막하출혈장해와 병합하여 11급 한도액인 2,300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2,500만 원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2년 2월 1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10월 1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령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 상해 및 후유장해에 대한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법 시행령 별표1은 상해 등급별 한도액을, 별표2는 후유장해 등급별 한도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F의 요추 3-4 추간판탈출과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상해를 각각 별표1 9급과 8급으로 판단하여 병급하면 7급으로서 상해책임보험 한도액 500만 원을 적용했습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F의 추간판탈출장해를 별표2 12급 12항('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장해도 12급 12항으로 판단하여 이들을 병급(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있을 때 등급을 조정하는 것)하여 11급을 적용, 후유장해책임보험 한도액 2,30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의학적 감정 결과와 법령상의 세부 기준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장해 등급을 결정하고 보험금 지급 범위를 확정합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 과정에서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특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와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된 상해 등급 및 후유장해 등급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피해자의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신체감정회신결과, 근전도검사, 하지직거상 검사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는 지급한도액을 결정할 때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장해 등급을 엄격히 평가하므로, 의학적 증거와 법령 기준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책임보험은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보상하지 않고 법령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보상하며, 후유장해 등급은 사고기여도와 기존 질병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