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망인 C의 사망 후 남겨진 유일한 재산인 서울 강서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 피고 역시 망인의 자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와 피고의 부친에 의해 매수되었으나 피고 명의로 되어 있다가 망인 명의로 돌아간 것이며, 피고가 이를 유증받음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유류분 부족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며, 망인 사망 당시 아파트 시가의 1/6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매수하고 절세 목적으로 망인에게 명의신탁했다가 반환받은 것이라 주장하며, 망인의 상속재산을 유증받은 것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여러 증거와 변론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아파트는 원래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고, 매매계약 관련 서류는 피고가 보관하고 있었으며, 망인이나 원고의 부친이 매매계약에 관여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또한, 망인 명의로 등기된 후에도 관련 세금과 비용은 피고가 부담했고, 피고가 계속해서 재산세 등을 납부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아파트는 피고가 매수한 후 망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파트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