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서울 관악구의 한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원고(E호 소유자)는 윗집(F호 소유자)이 지붕에서 발생한 누수를 막기 위해 천막을 설치하자 이로 인해 아랫집인 자신의 집에 누수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윗집 소유자인 피고에게 천막 철거와 누수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총 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천막 설치로 인해 빗물이 외벽을 타고 흐르는 양이 늘어나 누수가 발생했고, 건물의 공용부분인 지붕을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변경한 것이므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래된 연립주택에서 윗집 지붕에 누수가 발생하자 윗집 소유자가 이를 막기 위해 지붕 위에 천막을 덮는 방수 공사를 했습니다. 아랫집 소유자는 이 천막 때문에 빗물이 건물 외벽을 타고 더 많이 흘러 자신의 집에 누수가 심해지고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천막을 철거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아랫집 소유자는 윗집이 공용부분인 지붕을 임의로 변경하여 공동 소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설치한 지붕 천막이 원고 주택의 누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 해당 천막 설치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위법하게 변경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천막 철거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천막 철거 청구에 대해 법원은 감정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설치한 천막으로 인해 건물 외벽을 타고 흐르는 빗물의 양이 증가했다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붕이 공용부분임은 인정했지만, 피고의 천막 설치는 노후화된 건물 지붕의 누수를 막기 위한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 보았으며, 기존 지붕 구조에 변경이 없으므로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한 '공용부분의 구조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설령 천막 설치가 위법한 변경이라 해도 이로 인한 특별한 손해가 없고, 천막 철거 시 건물 안전에 더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역시 천막 설치로 인한 누수 발생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자신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천막 설치가 자신의 주택 소유권을 방해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천막이 누수를 증가시켰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이 조항에 근거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265조 단서 (공유물의 보존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공유물)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천막을 설치한 것이 지붕의 누수를 막기 위한 행위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지붕에 대한 보존행위로 보았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공용부분의 변경): 이 법률은 아파트, 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의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관리단 결의 없이 지붕을 변경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천막 설치가 지붕의 '구조 변경'이 아니라 '보존행위'로 판단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 (공유자의 공용부분 보존행위):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천막 설치가 건물의 안전을 위한 누수 방지 조치로서 기존 지붕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았고, 건물 노후화에 따른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조항에 따른 적법한 '보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누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누수 원인과 천막 등 설치물의 영향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추정하는 감정 결과보다는 실제 누수 현상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 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구조 변경은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하므로 설치 목적과 내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건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누수는 전체 건물 소유자들의 공동 책임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방적인 조치보다는 관리단 구성 및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 행사가 다른 입주민에게 과도한 피해를 주거나 건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법원에서 '권리남용'으로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