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망인 G의 가족들이 G가 메트암페타민 과다 투약으로 사망하자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망인은 두 보험사와 총 세 건의 보험 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각 계약은 상해로 인한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망인이 마약을 투약한 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였고 부검 결과 치사량의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우연한 외래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들은 망인의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사망이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보험 계약상 '우연한 사고'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망인이 스스로 치사 농도의 불법 마약류를 과다하게 투약하여 사망에 이른 것은 사고의 우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망인 G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새벽까지 술을 더 마셨습니다. 이후 이동 중이던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망 후 부검 결과 망인의 혈액에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사 농도인 메트암페타민 10.26mg/L, 8.82mg/L 성분이 검출되어 마약 과량 복용에 의한 중독이 사인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사망자 G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망인이 가입했던 보험 계약에 따라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들은 마약 투약이 상해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마약류 과다 투약으로 인한 사망이 보험 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사고의 '우연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보험회사들에게 제기한 모든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불법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을 스스로 과다하게 투약하여 사망에 이른 것은 보험 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사유인 상해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망인의 행동은 자신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법률이 금지하는 마약류를 투약한 것이므로 사고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단체를 구성하는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과의 이익 균형 및 보험 계약의 선의성과 윤리성에도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험 계약상 '우연한 사고'의 해석: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에 따르면 인보험 계약에서 담보하는 '우연한 사고'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발생하며 고의적이지 않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여 통상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 그리고 사고의 외래성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험금 청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망인이 치사 농도의 불법 마약류를 의식적으로 투약한 행위는 이러한 '우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험 계약에서 '상해'는 대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을 의미하며 이 중 '우연성'과 '외래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고의 '우연성'은 예측 불가능하고 고의가 아니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해야 인정됩니다. 본인 스스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면 사고의 우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약류와 같이 법률로 사용이 금지되고 과다 투여 시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는 물질의 복용으로 인한 사망은 '우연한 사고'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보험금 청구자는 사고가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은 다수의 가입자가 선의와 윤리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불법 행위를 통해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경우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러한 기본 정신에 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