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피고 B, C와 단독주택 건설 및 분양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용역 및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건축허가 변경,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협의, 시공사 선정 협의 등 일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용역비는 PF대출이 성사될 경우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피고들이 대출 협의 중 사업부지를 신탁하고 다른 대출을 받음으로써 PF대출 조건 성취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PF대출이 정지조건이며 원고의 귀책사유로 대출이 불발되었고 원고가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일부 용역 업무를 수행했으며, PF대출 조건은 피고들의 방해로 성취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메시지를 계약 해제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단독주택 건설 및 분양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관리 및 분양대행 용역을 맡은 원고와 사업 시행자인 피고들 사이에 용역 범위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PF대출 유치를 조건으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서, 대출 진행 중 피고들이 사업부지를 신탁하고 별도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PF대출 성사 가능성을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용역비 지급 책임과 계약 해제 여부를 둘러싼 금전 청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의 실제 범위가 사업관리 및 분양대행 전체인지 아니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유치에만 한정되는지, 원고가 계약상 업무를 얼마나 이행했는지, 용역비 지급 조건인 'PF대출시'가 불확정 기한인지 정지조건인지, 피고들이 사업부지 신탁 및 대출을 통해 PF대출 조건 성취를 방해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가 계약을 해제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연대하여 1억 5,9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 5. 19.부터 2024. 5. 1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들이 40%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사업관리용역 및 분양대행 업무 전체에 관한 것이며, 원고가 건축허가 변경, PF대출 협의, 시공사 선정 협의 등 일부 업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분양 관련 업무는 원고의 이행보조자가 아닌 별도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PF대출시'라는 부관은 정지조건으로 해석되었으며, 피고들이 사업부지를 신탁하고 다른 대출을 받음으로써 PF대출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조건 성취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방해했으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메시지는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아닌 PF 승인까지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되어 피고들의 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50조 제1항 (조건성취 방해의 효과):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 판결에서 피고들이 PF대출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판단되어, 원고는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이 사업부지를 신탁하여 PF대출을 불가능하게 만든 행위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처분문서의 해석):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해석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단순히 특정 사정을 언급했더라도, 그것만으로 계약 내용이 문언과 다르게 해석될 수는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불확정기한과 정지조건의 구별: 법원은 대법원 판례(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를 인용하여,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시기를 기한으로 정한 경우를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PF대출시'라는 부관을 PF대출을 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해석했습니다.
이행지체 및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채권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용역의 범위와 각 당사자의 의무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조건이나 기한이 붙는 경우 그 의미와 적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과 같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중요한 경우, PF대출의 조건, 성사 여부, 그리고 이와 연계된 용역비 지급 조건 등을 상세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의 핵심 조건 성취가 불확실할 때, 다른 당사자가 조건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와 관련한 의사표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 내용, 협의 기록, 성과물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