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C 주식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작업 중 약 1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안전화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2인 1조로 작업하던 중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피고는 C 주식회사와 근로자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피고는 원고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판사는 사용자인 C 주식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소홀히 한 반장 F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 역시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는 원고의 일실수입과 위자료가 포함되었으나, 향후 치료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952,88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그 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