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특허권자인 채권자 A와 전용실시권자인 채권자 B가 채무자가 판매하는 (R,S)-니코틴 제품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불법적으로 병행수입하거나 다른 경로로 채권자의 제품을 얻어 제조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의 제조 방법이 자신들의 특허 제1항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채무자는 자신들이 독자적인 방법으로 (R,S)-니코틴을 제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의 주장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제품을 불법적으로 얻어 제조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채무자의 제조 방법이 채권자의 특허 제1항 발명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특허법 제129조에 따라 동일한 물건이 특허된 방법으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제품이 특허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 보이므로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제조 방법이 특허 제1항 발명의 문언침해나 균등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무자가 독자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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