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가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피고인 A는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과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해악성이 크고 동종의 벌금형 전과도 있다는 점을 들어,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0시간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양형부당 주장).
항소심 법원은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형량(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0시간)이 유지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제1심 법원이 양형을 판단하는 고유한 영역을 인정합니다. 이는 제1심 판결에 특별한 사유나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는 한,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했을 때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의 해악성이 크고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취득한 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고, 최근 부친 사망 및 모친 건강 악화로 보살핌이 필요한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 법원이 선고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한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예: 통장, 체크카드, OTP 등)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본인이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의 정도, 가정 환경이나 건강 문제 등 개인적인 어려움 역시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므로, 관련 사정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1심에서 이루어진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1심 단계에서 자신의 상황과 유리한 양형 요소를 충분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