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는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행위로 폭행 혐의를 받아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하며 실제 때릴 생각이 없었고 때리는 시늉만 했을 뿐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심의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지하철 영상 자료를 통해 피고인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며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지하철 출입문 쪽으로 피해자를 몰아세운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잡고 오른손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로 휘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모자가 벗겨지고 머리가 지하철 출입문이나 손잡이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때릴 생각이 없었고 시늉만 했다고 주장하며 폭행의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때리는 시늉만 했을 경우에도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1심에서 선고된 벌금 400만 원의 형량이 부당한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400만 원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 판례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도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폭행의 고의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아니어도, 폭행 행위 자체를 인식하고 이를 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때리는 시늉' 주장에 대해 법원은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 자체에서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양형 부당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여,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1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의 벌금 400만 원 형량이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몸에 주먹이 닿지 않았더라도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위협적으로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자체를 폭행으로 보므로 상대를 위협하는 행동도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폭행은 가중처벌될 여지가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폭행 사건 발생 시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