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가 피고 C 주식회사에 보험금 4,7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 C는 보험계약자 D이 고혈압 진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보험설계사 I의 부실한 고지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항소심 또한 이를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의 행위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D은 고혈압 진단을 받고 혈압강하제를 복용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D은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보험설계사 I의 권유를 받아 피고 C 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이 사건 2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은 고혈압 진료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피고 C는 이를 이유로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보험금 4,7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D이 고혈압 진단을 숨겨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며 계약의 취소도 주장했습니다.
보험계약자 D이 고혈압 진료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설계사 I의 '부실한 고지 권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권유가 고지의무 위반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 '옴니청약' 방식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보험설계사의 개입이나 부실 고지 권유의 영향이 인정되는지 여부, 보험계약자 D의 고지 위반이 민법상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계약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추가하여 보험설계사 I의 '부실한 고지 권유'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D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이는 I의 권유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옴니청약' 방식이라 하더라도 설계사의 관여나 기존 관여 행위의 영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D의 행위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계약 취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고지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가 손해를 본다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보험설계사 I이 D에게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음을 인정하여 D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제했습니다. 즉 설계사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면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가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상법 제651조의2 (보험설계사 등의 고지방해 등):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했거나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했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고지방해' 또는 '고지하지 않게 하는 경우'에 더하여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도 보험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적용했습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 C는 D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혈압 사실을 숨겼다며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이 적극적으로 기망적인 수단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설계사의 권유에 따른 것이므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을 넘어서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속임수 행위가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하는 방식으로 판결했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자신의 건강 상태, 질병 이력, 치료 사실 등을 보험회사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고지의무'라고 하는데 이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이 정도는 괜찮다'거나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더라도 중요한 고지사항은 반드시 직접 보험회사에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설계사의 부실한 고지 권유가 인정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 위반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이는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통한 '옴니청약' 방식의 보험 가입이라 하더라도 보험설계사가 이 과정에 관여했거나 과거의 부실 고지 권유가 영향을 미쳤다면 설계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스스로 꼼꼼히 확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전에 있었던 진료 기록, 투약 기록 등은 보험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관련 사실을 숨기려 하거나 다른 병원에서 다시 진료받는 등의 행위는 오히려 '기망'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때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만으로는 기망행위로 단정되지 않으며 적극적인 기망 수단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