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건물을 처분한 행위가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들과 참가인들이 조합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법원은 조합의 처분행위가 무효이며, 조합의 채무초과 상태를 인정하여 원고들과 참가인들의 대위소송을 인용하였고, 피고 I과 Q는 조합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들과 참가인들이 조합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조합이 피고들에 대해 가지는 등기 말소 청구권을 대위 행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건물을 부적법하게 처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은 조합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들은 또한 조합의 무자력 상태를 부정하며, 원고들이 조합의 무자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조합의 건물 처분이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의 무자력 상태를 인정하며, 원고들과 참가인들이 조합의 채권자로서 대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의 주장 중 일부는 인정되었으나, 대부분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과 참가인들에게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피고 I과 Q는 조합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허진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봉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8길 14-8 (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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