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자궁근종 치료를 위한 하이푸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민영보험사의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1박 2일 입원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당일 귀가하거나 병원 인근 호텔에 숙박하여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환자들이 6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하며 의료적 관찰을 받은 '입원'의 실질이 있었다고 보았고, 보험약관상 1박 2일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6시간 이상 입원 시 동일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야간 진료나 1박 2일 입원이 불가능한 병원에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험사기에 필요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궁근종 등 부인과 질환 치료를 위해 '하이푸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 시술은 비급여 항목으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피고인들은 자신이 가입한 민영보험사의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문제는 피고인들이 시술 후 'AM산부인과'로부터 1박 2일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했으나, AM산부인과는 야간 진료나 당직 의사가 없어 실제 1박 2일 입원치료를 제공할 수 없는 병원이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피고인들이 시술 당일 귀가했거나 병원 근처 호텔에 숙박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들은 피고인들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며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F, AJ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이푸 시술을 받았으며, 보험사고 자체를 거짓으로 꾸민 것이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실비보험 약관에 따르면 6시간 이상의 당일 입원치료로도 입원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고, 1박 2일 입원 여부가 보험금 액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전문가인 피고인들이 병원의 설명을 믿고 서류를 제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