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해당 업소의 영업실장으로서 유흥주점 허가 없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손님에게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제공하며 영업하다 단속되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I' 상호의 일반음식점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영업실장입니다. 두 사람은 공모하여 2021년 2월 24일 22시경부터 22시 55분경까지 'I' 업소 1번 객실에서 손님 E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유흥접객원 G으로 하여금 손님 E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제공했습니다. 당시 코로나19로 유흥주점의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B는 다른 유흥주점의 영업부장 F와 공모하여 J 주점에서 온 손님 E와 유흥접객원 G을 'I' 업소로 이동시켜 유흥주점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손님에게 유흥을 돋우는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영업행위가 사적 모임이 아닌 사업 목적의 영업행위였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벌금 25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하고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유흥주점 영업 허가 없이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을 통해 손님에게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영업허가): 이 조항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거나 가공 판매하는 등 식품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유흥주점 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을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에 해당하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했기에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벌칙):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유흥주점 영업 허가 없이 영업을 했으므로 이 벌칙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업주)와 피고인 B(영업실장)는 공모하여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벌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역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즉시 그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형 확정 전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위험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영업 허가 없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손님과 동석하게 하거나 유흥을 돋우는 행위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었더라도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수칙이 적용되는 시기에는 더욱 엄격하게 단속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손님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고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약정하는 경우 사적인 모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속 현장 사진 관련자 진술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유죄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신뢰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단골손님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업주뿐만 아니라 영업실장 등 실제 영업을 총괄하고 관여한 모든 관계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